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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7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1. 19: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성당 앞 공원에서 피해자 D(남, 17세)과 그 일행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뭐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양 허벅지를 3회 차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와 손을 차고, 다시 손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뺨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17:15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기아자동차 앞 버스정류장에서 남편 E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여, 33세)가 자신의 남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