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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 2010. 4. 22.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서 ‘G 요양기관’ 을, 2010. 5. 13. 경 청주시 흥덕구 H 아파트 105동 304호에서 ‘I 요양기관’ 을, 2012. 12. 14. 경 청주시 흥덕구 J 아파트 103동 202호에서 ‘K ’를, 2014. 5. 13. 경 청주시 서 원구 L에서 ‘M ’를, 2014. 10. 7. 경 청주시 서 원구 N에서 ‘O ’를 각각 ‘ 주 ㆍ 야간보호기관 ’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2010. 5. 13.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H 아파트 105동 304호에서 ‘P’ 을 시설 급여 기관으로 지정 받은 다음 위 각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1. ‘G 요양기관’ 과 관련한 사기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요양기관’ 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소정의 재가 급여 중 ‘ 주 ㆍ 야간보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는 ‘ 주 ㆍ 야간보호기관 ’으로서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수급자들을 귀가시켜 주는 방식의 급여만을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급자의 보호 자로부터 별도로 ‘ 시설 급여’ 자 부담금 상당의 추가 비용을 받으면서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필요한 시설 및 인력도 갖추지 않은 채 수급자 중 일부를 위 요양기관 건물에 숙박시키면서 불법적인 ‘ 시설 급여’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 주 ㆍ 야간보호’ 서비스 방식의 재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작성 ㆍ 청구하여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경부터 2013. 5. 8. 경까지 위 ‘G 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