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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3 2017고단36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아이디 ‘D’ 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충전 계좌인 ㈜ 윌리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339회에 걸쳐 합계 205,490,5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한 후 위 ‘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법인계좌 관련 정리표, 계좌 간 거래 현황도 표, 계좌분석 현황 표,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 추가 도금 산출보고),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보고),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