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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 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5. 8. 11. D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동국 제강( 이하 ‘ 동국 제강’ 이라 한다) 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1년마다 위 신용보증 약정의 기한을 연장하고 있었고, 2012. 8. 3.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D의 동국 제강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한도 10억 원인 신용보증 약정 기한을 2012. 8. 2.에서 2013. 8. 2.까지로 연장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보증기간의 만료를 앞둔 2013. 8. 초순경 피해자의 수원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 보증서의 보증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마치 보증기간이 연장될 경우 피고인이 동국 제강으로부터 매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위 신용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 받는다고

하더라도 D은 2012년 경부터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8. 경에는 물품대금 채무가 50여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등 외부 차입금도 약 20억 원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해 2013. 8. 12. 부도처리 되는 등 물품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 보증금액이 10억 원인 신용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2013. 8. 2.부터 2014. 8. 1.까지’ 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결정을 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