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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4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도,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5. 10. 15. 02:27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5 세) 이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E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 너 이 새끼 잘 걸렸어 ”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흉내를 내면서 “ 야 F 형사 나 큰 건으로 한 건 했는데 빨리 와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 야 내가 형사인데 신분증 좀 줘 ”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지갑 안의 운전 면허증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이 돈 다 도둑질한 거지, 그러니 이 돈은 환수를 해야 돼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 내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불심 검문 및 체포, 압수에 관한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 D이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G 모텔 주차장까지 끌고 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와 마주 잡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 돈을 주면 놓아 주겠다” 고 말하자 주머니 안의 현금을 공중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