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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539

재물손괴등

주문

제1, 2, 4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대전 중구 T에 있는 U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건물주인 재건축조합 조합장을 대신해서 조합 업무를 보는 AL 간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복도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며, 비상계단 및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에 용접을 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 복도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비상계단 및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에 용접을 한 것은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 들어와 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과 함께 301호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E, F,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아닌 D 주식회사(2013. 6. 7. 주식회사 AX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D’이라 한다) 전 대표이사인 I(또는 M 운영자인 N)과 고용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기간에는 피고인측과 I이 D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I이 피고인에게 D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여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다.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전 중구 AC아파트 201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