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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노364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