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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3: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902호에서 피해자 C(60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사기 고스톱을 치는 것 같다며 시비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