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4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3. 11. 1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군 복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