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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2. 09:04 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권선로 308-6에 있는 공구단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SM5 승용차의 보유 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2008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