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076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을 증권회사 지점에서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갑의 누나인 병이 위 계좌를 통하여 미수거래를 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미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발령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위 계좌를 개설한 것은 병에게 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는 데 있었고 이에 따라 병이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은 병에게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훈)

피고, 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7. 3. 28. 피고의 전자랜드 지점을 찾아가 종합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사실,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2007. 4. 17. 루보 주식 890주가 매수되고 그러면서 36,274,435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매수거래를 가리켜 ‘이 사건 미수거래’라 한다) 피고가 2007. 5. 7. 위 주식 등을 14,805,600원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처분함으로써 미수금 21,825,796원이 남게 된 사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13295호 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1,825,79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누나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수거래를 포함한 주식거래에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내지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수거래는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주식을 매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인 강현석 대리가 소외 1의 거래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수·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수거래를 포함한 주식거래는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나아가 원고가 작성한 종합계좌개설신청서에는 주식거래와 관련한 대리인 기재란이 있음에도 그 해당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소외 1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현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미수거래 당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 종합계좌개설신청서의 휴대폰란에 소외 1이 사용하는 번호인 ‘ (휴대전화번호 생략)’을 기재하고 핀패드(pin-pad)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증권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일 딸인 소외 2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방법으로 2007. 4. 3. 230만 원, 2007. 4. 5. 1,000만 원과 1,000만 원 및 8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총합계 3,130만 원을 이체하는 한편 2007. 4. 3.부터 2007. 4. 13.까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미수거래의 매수주문 등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한 사실,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핀패드를 이용하여 입력한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소외 1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주식거래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서도 원고 본인이 직접 주식 매매거래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계좌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식거래를 위하여 현대증권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식 매매거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원고의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한 원고의 통장 속에서 이 사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나왔다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것은 누나인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주식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미수거래 당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26.선고 2010나323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