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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2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은 모두 오래 전의 일이고, 크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