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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1848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84,491원 및 그 중 37,999,372원에 대하여 2020.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4. 10. 원고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는 2020. 2. 14.부터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미납한 신용카드사용대금은 원금 37,999,372원, 이자 712,649원, 2020. 4. 3.까지의 지연손해금 72,470원 합계 38,784,491원이다.

나. 약정연체이율은 연 23.9 %이다.

[증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