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5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2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아저씨가 골목에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D지구대로 동행되어 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데리러 왔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위 지구대 정문으로 나간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험하니까 난간을 잡고 서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안경이 눌리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