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층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19: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E생, 여)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을 안주와 함께 23,5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피의사건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