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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3가단21915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피고(반소원고)가 2013. 5. 26. 16:35경 강원도 정선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B은 2013. 5. 26. 16:35경 강원도 정선군 E 지방로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드레일을 충격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4,363,74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로서,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요추부 및 경추부 상해 등이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난청 등을 위한 기왕치료비 10,095,500원, 경추 및 요추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기왕치료비 800,306원을, ② 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향후치료비 500만원, 일실수입 77,970,553원, 위자료 3,000만원 등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경추부와 요추부에 염좌 등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