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노23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4,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