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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꺾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지구대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운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팔을 꺾었다고 하다가 팔을 쳤다라고 하여 내용상차이가 있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달리 볼 수 없고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도 택시요금 결제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팔이 부딪힌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택시영업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취객을 많이 상대해본 경험이 있을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결제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다소간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일 택시영업을 포기하고 지구대까지 동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나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