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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5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4:20경 인천 중구 인현동 1 동인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세)가 일행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C병원에서 결핵 입원치료를 받고 나온 놈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데 술을 마시고 있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