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격(택시)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종사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5. 8. 26. 0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6. 2. 16.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및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이 선택되고 경합범 가중이 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단1248)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6. 3. 31.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강제추행죄와 상해죄가 경합범 가중됨에 따른 것이지 강제추행죄만으로 그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강제추행죄 자체는 그것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정도로 중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