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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사실 피고인은 미국의 인포커스(Infocus) 주식회사(이하 ‘인포커스’라 한다)와 직접 프로젝터에 대한 국내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인포커스의 프로젝터에 대한 국내 독점총판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해 인포커스의 프로젝터 3개 제품(품명 : J, K, L)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확보하였을 뿐이다.

특히 품명 M 프로젝터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임의로 개조한 제품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인포커스의 프로젝터 6개 제품(품명 : J, O, K, L, M, P)에 대한 국내 조달 독점판매권을 보장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금천구 Q 에이동 101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공모하여 ‘인포커스가 N에게 프로젝터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조달물품공급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담당자란에 ‘R’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그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공모하여 ‘N가 인포커스의 프로젝터를 한국의 조달청에 독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국문 및 영문의 각 ‘독점판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인포커스의 서명자란에 'R'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그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조달물품공급확약서 1통, 국문 및 영문의 독점판매계약서 각 1통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