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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1315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중소기업은행은 2009. 8. 14.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여신한도금액을 3억 원 및 1억 원으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고(이후 위 각 여신한도금액이 감축되었다), 피고 C, D, E는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밖에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위 각 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각 채권은 2011. 6. 28.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F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5. 12. 15.경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다.

(3) 위 각 채권의 잔존 채권액은 2019. 2. 12.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금 중 일부 청구로 구하는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위 각 대출금 채무는 중소기업은행 대출시점인 2009년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