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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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1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130,900,000원, 2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78,100,000원에 관하여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위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130,900,000원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1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130,900,000원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 18행 중 “1, 2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합계 209,000,000원”을 “1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130,900,000원”으로 고치고, ② 제5면 제3행 중 “192,000,000원”을 “130,900,000원”으로 고치며, ③ 이 법원에서 추가로 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5호 중 “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은, 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에이치엔씨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보증기간 안에 1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채권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출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