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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11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6. 경부터 2017. 4. 9.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로 위 토지 1 층 218.01㎡, 2 층 230.8㎡ 공소장에는 ‘2 층 230.0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이하 같다.

의 공간에 테이블과 커피 머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커피, 과일 주스, 케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매출 약 3억 8,000만 원, 월 평균 매출 약 3,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식품 접객업소로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6. 경부터 2017. 4. 9. 경까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변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위 토지 철근 콘크리트구조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 1 층 218.01㎡, 2 층 230.8㎡ 부분을 위와 같이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1. 각 고발장, 출장 결과 보고서 (I)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미신고 영업),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제 3호 가목( 포괄하여, 수변구역에서의 식품 접객업 용도변경),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와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