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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2.13 2018가단71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8. 12.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