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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고정1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3. 20:36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 20:3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병원 방면에서 중랑 교 방향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주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다른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 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던

G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약식명령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