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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226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9. 1. 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캡슐 450여 개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환각물질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흡입할 목적으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8,850여 개(시가 7,080,000원 상당)를 구매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해피벌룬 판매책 관련 경찰 송치의견서 첨부 /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 전화 녹음 조사)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 흡입)]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작성의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송부 요청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