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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49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0:2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9-32에 있는 지식정보단지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인천 서구 소재 중앙시장 앞 노상에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집을 찾지 못하고 주변을 돌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 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