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6 2013고정3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국적의 가정주부로서, 피해자와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 7. 14:00경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112-6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http://www.daum.net./) 아고라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글쓴이 C(D)로 제목 “가수 E 집사 운영하는 카페에 글 올렸는데 강퇴당함”, 내용은 '자기들 치부가 드러나고 마치 사이비교주 같이 추종하는 자들만의 카페 네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역시나 야비하게 강퇴시켜버리다니 돈 좀 있다고 너희가 진심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이상 못쓸 짓 그만하기 바란다"라고 게재하고,

나. 같은 달 8일경 같은 장소에서 '가‘항의 글 댓글에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를 혐오하는 모든 지인인들 동원해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것이아. 난 너희 가족들이 부당하게하여 번 돈으로 너희는 호의호식 했었지 하지만 너희 가족에 부당한 짓거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파탄에 자살까지 못할 일 시켰냐 세금탈세해서 엄청 털렸는데도 끄떡없다는 이야기 들었다. 부당하게 번돈이라하고 부당하게 엄청벌어들인 나에게 가장 예민하고 힘들 때 야비하게 했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게재하고,

다. 같은 달 7일 14:49경 같은 사이트의 “억울”코너에 제목 "'가수 E 집사가 운영하는 카페에 부당하게 강제탈퇴 당했어요

", 내용 중에 당신들 가족으로 인해 쪽박까지 찰 정도에 피해를 당했던 친구에게, 비열한 치부가 있는지도 모르고.라고 하고 남편되는 분이 돈이 워낙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