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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5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안학교 교직원이었고, 피해자 C(여, 14세)은 대안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2013. 11. 6.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00:30경 대구 북구 D 주차장 부근에 있는 E노래방에서 F, G과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다.

2. 2013. 11. 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03:00경 대구 달서구 H 지하철 I역 2번 출구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3. 2013. 11. 6.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04:3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대안교육센터 ‘L’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눈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6. 04: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