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스탕 (Mustan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신 논 현역 방면에서 학동 역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 우측 방향지시 등을 넣고 피해 오토바이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2 차로로 변경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위와 같이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 오토바이 바로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 자가 위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고자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고 그대로 그 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택시 블랙 박스 관련),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진, 내사보고( 방 범 CCTV 재 열람 관련), 피의 차량 이동 경로, 방범 CCTV 녹화 영상 사진, 내사보고( 논 현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CCTV 관련), 수사 협조 요청 (CCTV 영상관련), 논 현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CCTV 사진, 상가 CCTV 녹화 영상 사진, 차적 조 회 (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