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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6가합537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제2항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집합건물인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1개동 426세대 중 179세대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0. 9. 9. 사업승인을 받고, 신탁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0. 10. 12.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및 분양계약 체결 피고 A는 E과, 피고 A가 E에 이 사건 집합건물 부지를 신탁하면 E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집합건물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하자보수 등)는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피고 A가 부담하고,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분양계약에 의한 E의 권리 및 의무는 피고 A에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제16조 제2, 3항).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 및 하자의 발생 등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3. 2. 26.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은 하자가 발생한 이후 2014. 3. 14.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B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2) 피고 B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3.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공용) 및 별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