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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56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6.자 2015차전1680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