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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18가단248002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4.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 6. 15.부터 2069. 6. 15.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C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암진단 비( 갱 신형) 50,000,000원, 암 입원비 100,000원 (3 일 초과 1일 당 가입금액, 120일 한도), 암 수술비 2,000,000원( 수술 1 회당 가입금액), 방사선 약물 치료비 2,000,000원( 최초 1회에 한함) 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년 경 폐종양( 이하 ‘ 이 사건 종양’ 이라 한다) 이 발견되어 2018. 3. 23. D 병원에서 비소 세포성 폐암을 진단 받고 흉 강 경하 폐 우 하엽 절제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4. 경 기침 및 호흡 곤란 증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2018. 8. 29.부터 2018. 9.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 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의 기준 및 내용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 2 조(“ 암”, “ 기타 피부암” 및 “ 갑상선 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 암” 이라 함은 제 6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 암) 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2】[ 악성 신생물( 암)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다만, 「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암) ]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암) ]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 암 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는 제외합니다.

② “ 암”, “ 기타 피부암” 또는 “ 갑상선 암” 의 진단 확정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 검사, 미세 바늘 흡인 검사 (fine needle aspi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