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8: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동네사람들과 자신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전체길이 44cm , 칼날길이 30cm )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수회 찍고,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너거 신랑 데리고 온나 다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범행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바, 실형은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