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신북터미널 앞 도로를 나주 쪽에서 강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북 소재지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교차로에 이르기도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D가 운전하는 E 5톤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F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