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변경 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강원도 홍천군 D에 주식회사 B의 농산물가 공시설 신축공사를 할 것인데, 은행에서 약 19억 원 상당 공사대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확인시켜 줄 자기 부담금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 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과 공사계약을 맺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 경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2018. 9. 27. 농산물 유통 가공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 위 법인의 사업이 운영된 사실은 전혀 없고 위 법인의 수입이나 소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 19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대출 받을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식회사 B의 농산물가 공시설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지인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게 한 후, 위 E으로부터 직접 주식회사 B F 계좌( 계좌번호 : G) 로 2019. 1. 25. 5,000만 원 및 2019. 1. 28.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도합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사용처 분석)
1. 약정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각 차용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명의 F 은행 거래 내역서
1. 통장 거래 내역 사진, 통장 및 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