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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1 2015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에 있는 합천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합천읍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읍 중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합천시장 방면에서 이화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에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이 들이받혀 위 승용차가 망가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물피야기도주 교통사고 운전자 A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최근 범행은 2015. 6. 29. 저지른 것임에도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차량을 교차로 중간에 방치함으로써 경찰관이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교통이 방해되기도 하였다.

한편 교통사고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는 사고 발생에 있어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 의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