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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와 그 시행규칙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 데 위 6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주소 지로의 소환장 송달이 송달 불능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당초의 송달 불능을 기산점으로 하여 특례법 소정의 6월의 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 75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3 차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2014. 12. 9. 해운대 경찰서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하여 2015. 1. 12. 해운대 경찰서로부터 “ 피고인과 통화한 결과, 피고인이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집으로 통지하면 출석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는 취지의 소재 탐지 촉탁 결과 보고를 받은 사실, 이에 원심은 제 4회 공판 기일을 연기하고 제 5회 공판 기일을 변경한 후 피고인이 공판 기일변경명령을 송달 받고도 재차 제 5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구인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