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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4나88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공사대금 지급의무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12. 서울 강남구 E 토지 공유자들 중 1명인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3.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지상 점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완성하였고, 2012. 8. 28.경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 되었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수도, 전기, 가스 인입비용을 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인입비용으로 합계 11,401,650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지급되지 않은 60,000,000원(= 공사대금 630,000,000원 - 기지급금 570,000,000원)과 ② 수도, 전기, 가스 인입비용 11,401,650원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1,650원(= 11,401,650원 - 3,000,000원)의 합계액인 68,401,650원(= ①60,000,000원 ②8,401,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수도, 전기, 가스 인입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 및 미시공 부분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