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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3 2012노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후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에 의해 단속을 당하게 된 것일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1. 11. 24. 18:00에서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을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초등학교 뒤에 주차한 뒤 피고인의 가게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제19쪽) 정확한 주차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을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중학교 뒤편에 주차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주차위치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곳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어느 학교 뒤편에 세워두었는지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바(수사기록 제67쪽), 위와 같은 번복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고인의 차량을 길주중학교 뒤편 도로에 정차해 놓았다는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길주초등학교 뒤편 도로에 이상하게 정차되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011. 11. 25. 01:20경 단속이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오른쪽 바퀴가 중앙선에 걸쳐진 채 반대편 차선 상에 전조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었고, 시동도 켜져 있었던 점, ② 설사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고 말하고자 의도한 곳이 길주초등학교 뒤편 도로라고 하더라도 ㉠ 위 도로는 편도 1차로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