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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22 2015고단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1:1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대부를 방 밖으로 내보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의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 있던 맥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들어 벽에 쳐서 깨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씨발년이 죽고싶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