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에 그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8. 1.경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번호와 이 사건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일체 거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절대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말 것을 경고받은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피해자의 소지품과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가 담긴 상자를 두고 나왔고, 약 2시간 후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갔는데, 이를 정상적인 출입방법이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