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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15 2015고단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2015고단338)

가. 피고인은 2014. 12. 7. 16:3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을 삿대질을 한 것으로 오해한 F이 소주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고 이에 피해자가 컵에 들어있는 맥주를 F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17:2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업무방해 (2015고단350)

가. 피고인은 2015. 6. 7. 09:3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56세)이 운영하는 ‘I식육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살기 싫은 놈들은 모두 나와라 내가 다 죽여준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약 12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