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65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510,339원 및 그 중 284,029,046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510,339원 및 그 중 284,029,046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