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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65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510,339원 및 그 중 284,029,046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