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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407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