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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37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남부경찰서 B과 C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9. 10:00경 112 순찰차량을 이용한 주간 순찰근무를 하다가 부산 남구 D에서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날 부산성모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위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위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5. 2. 10.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내역 및 초과근무 사항 등을 볼 때 과로가 인정되나 원고가 당뇨병을 10년 정도 앓아온 점 등을 볼 때 위 상병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되 중과실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위 심사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결정 구분을 가결중과실로 정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무상요양 승인처분을 하면서 당뇨병 등을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하여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결정하였으나 위 상병은 32년간 외근 경찰관의 야간근무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중과실 적용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중과실 적용 결정은 공무상요양 승인에 관한 수급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