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두23631 판결
(심리불속행)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 과실, 무지는 고려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134 (2012.09.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182
제목
(심리불속행)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 과실, 무지는 고려 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신고 ・ 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사건
2012두236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AAAA재단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충주)2012누1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