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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78903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4. 12. 9.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04가단60392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기간이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