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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1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7.분 임금 120만 원, 2013. 8.분 임금 222만 원, 2013. 9.붙 임금 222만 원 2013. 10.분 임금 222만 원 합계 7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15,6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